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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조치로 손실"···코인노래방 업주들 서울시 상대 소송서 패소

서울경제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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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 손실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 코인노래연습장 업주 34명이 서울시장과 서울 18개 자치구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코인노래방연습장협회 소속인 업주들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총 19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방역당국으로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부당한 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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