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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스토킹 후 "죽이겠다" 협박 30대男 구속 기로

머니투데이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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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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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하겠다며 집 앞까지 찾아간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2일 열린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9일 전 연인에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으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흉기 등은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지난 8월쯤부터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가해자를 최대 한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법원에 신청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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