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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온라인 스토킹’ 처벌 방안 마련 지시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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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이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온라인 스토킹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간부들의 아이디어를 모의는 자리였다고 한다.

온라인 스토킹은 현재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는 행위’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 허위정보 유포 행위’ ‘원치 않는 글·이미지 전송’ ‘피해자 사칭’ 등 온라인 스토킹은 법망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향후 정부입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스토킹처벌법상 제18조 3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조항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범죄 발생 초기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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