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잔소리 이유로 지인 폭행·스토킹한 60대…항소심도 징역 1년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원문보기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지인이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전시 동구 지인 B(여·59)씨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먹던 젓가락을 냄비에 넣지 말고, 찌개 뜰 때 국자를 사용해 달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2일 밤 세 차례나 B씨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 체포 이튿날 석방되자마자 A씨는 다시 B씨 집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 이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주거 침입과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3. 3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4. 4놀뭐 허경환 위기
    놀뭐 허경환 위기
  5. 5이해찬 위중
    이해찬 위중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