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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실언' 이상훈 서울시의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연합뉴스 윤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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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 대상자는 당직이 자동 해제되고, 징계 기간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시의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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