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무면허 운전해 4차례 처벌받았는데 음주운전까지…징역 6개월

연합뉴스 김근주
원문보기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300m가량 운전했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가족과 싸운 뒤 나가자 불안감을 느껴 찾으려고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