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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없어”

조선일보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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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할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등에서 피해자 350여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라며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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