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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실언한 시의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중징계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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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16일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16일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신당역 살인 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20일 ‘6개월 당원 자격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은 징계 처분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대상자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은 정지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나”라며 “저희 아들도 다음 주 월요일 군에 입대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 의원은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신당역 사건에 대한 이 의원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의원에 대해 중징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9일 이 의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젠더 이슈를 넘어서서 살인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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