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통지서에서 2013년 성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5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알선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관련 사안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 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통지서에서 2013년 성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5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알선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관련 사안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 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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