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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쌀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26일 논의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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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제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제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25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제외한 27건의 법률안 의결과 국정감사계획서만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26일 전체회의에서는 단독 처리를 강행하기보다 양당 간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우리는 여당과 합일점을 찾는 데 노력을 우선 할 것"이라며 "간사끼리 당일 표결을 한다거나 처리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할 정도로 처리에 적극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완강하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개연성도 있지만,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며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민생 사안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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