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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 '경찰청 핫라인' 만든다

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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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국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현안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후속 대책으로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핫라인 구축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2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가부는 "신당역 스토킹 피살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 가중돼 스토킹 범죄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미동의 사유로 보호조치 미흡,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등의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가부는 우선 향후 중대한 여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 '여가부-경찰청' 핫라인으로 피해신고 시부터 협업해 세밀한 피해자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부처간 협의 및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건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도 강제력 강화도 진행한다. 국가기관장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여가부 장관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성폭력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피의자 전주환의 불법촬영 사건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제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통보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며 "(앞으로) 통보하겠다. 다만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답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여가부는 이 외에도 △신고초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간 연계 강화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 운영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스토킹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추진 등을 진행한다.


김 장관은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의 1336 등 상담이나 주거·법률 지원을 받고 자신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상담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가부에 정보 제공이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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