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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안 만나주면 불 지른다” … 국선 맡았던 여성 변호사 스토킹·방화 협박한 40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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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진주에서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께 40대 A 씨가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 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려 했다.

A 씨는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B 씨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은 사진을 B 씨에게 보냈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건조물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B 씨는 A 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고 A 씨는 실형을 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8월쯤부터 B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던 것이 드러났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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