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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 90억원대 사기 혐의 추가 구속영장

서울경제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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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14일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 김 전 회장은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투자자 350여 명을 속여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0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서 수사를 이어왔다.

애초 이달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며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1심 선고도 김 전 회장의 요청으로 이달 30일로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다만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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