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오후 3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한다. 당초 예정됐던 이달 28일 회의보다 열흘이나 빠른 시점이다.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사법 리스크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나 당 대표 복귀를 노리는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7월 8일 당 윤리위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 전 대표가 최고 징계수준인 제명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당 윤리위 관계자는 “회의를 들어간 이후 테이블에 논의 안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당으로부터 (이 전 대표에 징계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을 경우 그동안 발언 등을 보고 정당 민주주의를 해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합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당헌 개정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촉구한다고 윤리위에 건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를 향해 ‘개고기’,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단계다. 앞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 전 대표가 제명을 받게 될 경우 현재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전에서 채권자 자격이 상실돼 결국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무효를 주장한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또 순방하신다고 하는데 그사이에 뭔가를 꾸미고 있을 것 같다”고 의심했다. 또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며 윤리위 추가 징계안을 예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6일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와우,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며 “이제 18일에 윤리위 개최를 하기로 해놓고도 언론인들이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해 주는군요. 개최 여부까지 숨겨가면서 윤리위까지 열어야 할 이유가 있냐”며 비꼬았다.
이 전 대표의 예상대로 실제로 당 윤리위는 오는 28일 예정됐던 회의 보다 열흘이나 앞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두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서울남부지법의 ‘정진석 비대위’ 추가 가처분 심문 이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첫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대전 유성구 한 호텔에서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