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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욱 체포해 조사… ‘대장동 판박이’ 위례 특혜 의혹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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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뉴스1

남욱 변호사/뉴스1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남욱 변호사를 16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남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남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압송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남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치소 수용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을 압수 수색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3년부터 성남도개공 주도로 추진한 민관 합동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다. 추진 방식이 대장동 사업과 거의 같다고 한다. 이 사업은 대장동 사건의 등장 인물은 남씨,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이들의 동업자인 정재창씨 등 3명이다.

이들은 2013년 11월 성남시의 인허가를 받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세웠다. 검찰은 유동규씨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가 내부 자료를 남씨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출하는 식으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 전체 배당금 301억5000만원 중 절반인 150억7500만원은 성남도개공에 배당됐다. 나머지의 돈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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