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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로 제명 조치?…與 윤리위, 오는 18일 회의 연다

이데일리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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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법원 심문기일 앞두고 윤리위 회의
제명시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소멸돼
이준석 “윤 대통령 순방 중에 제명” 주장 적중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7월 8일 당 윤리위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 전 대표가 최고 징계수준인 제명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3시 당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윤리위 관계자는 “이번 주말인 18일 오후에 윤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것은 맞지만 아직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는 알 수 없다”며 “당으로부터 건의돼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합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당헌 개정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촉구한다고 윤리위에 건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를 향해 ‘개고기’,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징계를 요구한 것.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단계다. 앞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 전 대표가 제명을 받을 경우 현재 국민의힘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서 당사자 적격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와우.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며 “이제 18일에 윤리위 개최를 하기로 해놓고도 언론인들이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해주는 군요. 개최 여부까지 숨겨가면서 윤리위까지 열어야 할 이유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는 오는 18일부터 마지막 법원 심문기일이 열리는 28일 사이에 당이 윤리위를 열어 본인을 제명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이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기존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추가 가처분 신청도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또다시 인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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