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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피해자 원치않아도 처벌?…스토킹에 무력한 스토킹처벌법 손본다

연합뉴스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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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의 공백이 다시 부각되면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스토킹 피의자 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사건 피의자인 전모(31)씨가 상습 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도 아무런 제제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위해를 가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전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 중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는데요. 법 시행 후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 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피해자 보호 등 범죄 대응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정다운>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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