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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에 "연인관계" 주장 체조협회 前간부 명예훼손 유죄

연합뉴스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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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체육계 첫 미투로 주목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미투'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체조협회 전 간부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리듬체조 전 국가대표 코치 이모씨가 자신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연인관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씨가 언론사와 짜고 교묘하게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해당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8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과거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모텔에 가자'라고 하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폭로는 미투가 영화·공연계를 넘어 체육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해당 미투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게 제기된 상습강제추행, 상습 강간미수 등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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