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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적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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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휘문고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 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로, 시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과 자율권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휘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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