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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적법”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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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뉴스1


수십억대 교비횡령 사건과 관련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재판장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2018년 회계감사에서 8대 명예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2017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 주고 사용료 외에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 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이유였다.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었다. 검찰 수사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처분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 7500여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000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휘문의숙은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되자 행정소송을 내면서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받아들여지면서 자사고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자사고 지위 유지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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