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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회원' 30대 2명, 1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정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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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회원 첫 영장심사…'범죄단체' 소명되나 (CG)[연합뉴스TV 제공]

박사방 회원 첫 영장심사…'범죄단체' 소명되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3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직원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 B(3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도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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