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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 돌던진 30대…이유가 "할머니 코로나 재확진이라서"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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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의 가족이 코로나19에 다시 걸렸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돌을 던진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코로나19에 두 차례 감염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B(39)씨를 향해 주머니에 있던 돌을 집어던졌다. 또 길을 가던 C군에게도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른 것뿐이며 B씨를 향해 돌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CCTV 녹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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