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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이재명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SBS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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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1년 만에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새롭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있던 때,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50억 원가량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청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또 두산건설 전 대표에겐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최초 수사 당시 성남시와 두산 건설 양측 모두가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 주장했지만, 보완수사 과정에서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비슷한 후원 의혹을 받는 네이버나 농협 등 관내 다른 5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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