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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박사방 '실검챌린지'…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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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박사방 '실검챌린지'…20대 집행유예

군 복무 중 이른바 '박사방'의 피해자 이름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데 참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바른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휴게시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다운로드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사방 #텔레그램_성착취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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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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