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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챌린지'로 뜬 틱톡, 앞으로 한국 매출 '깜깜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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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新외감법으로 지난해 첫 실적 공시 후 유한책임회사 전환

1057만명 가입, 많이쓰는 SNS 7위…작년 매출 3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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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내에서 1000만명 이상 가입한 '틱톡'의 한국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실제 구찌코리아·AWS코리아 등 외국계 법인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실적공개를 피하고자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해 왔다.

9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틱톡의 한국법인인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2018년 주식회사로 법인 설립 후 4년 만이다. 틱톡은 10대가 주로 쓰는 글로벌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으로, 국내 가입자만 1057만명에 달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 2월 국내 SNS·커뮤니티 앱 중 MAU(월간활성이용자) 기준 7위에 올랐다.


유한책임회사 전환→올해 감사·공시 의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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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는 2019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으로 지난해 첫 외부감사를 받았다. 신외감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다. 바이트댄스는 2020년 매출 208억원, 부채 77억원을 기록해 2개 조항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93억원의 매출과 2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부채총액이 49억원으로 줄어들며 조건에 미달했으나, 여전히 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이상이어서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7월 바이트댄스 종업원 수는 298명이다. 회사규모가 대폭 줄지 않는 이상 외부감사와 공시를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 이같은 책임이 없어진다.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되, 투자액만큼 법적 책임을 지는 형태다. 주식·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 외부투자를 받기 어렵지만, 이사·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주식회사보다 자율성이 높고 의사결정이 빠르다. 정부는 청년 벤처창업 등을 장려키 위해 2012년 이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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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그러나 신외감법 이후로 유한책임회사는 외국계 회사들의 도피처가 됐다. '배달의민족'을 인수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한국법인은 신외감법 시행 직후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명품브랜드 구찌와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법인도 이같은 수순을 밟았다.

'외국계 유한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신외감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깜깜이' 운영을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외감법상 '회사'의 정의(현재 주식·유한회사)를 상법상 회사 전체로 확대해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유한책임회사 나쁜제도 아냐…탈세 적발이 중요"

다만 전문가들은 세금을 적법하게 낸다면 유한책임회사 전환 자체를 나쁘게 볼 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외국계 유한회사가 비판받은 이유는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내 이익을 배당·로열티 등으로 해외 본사에 의도적으로 귀속시켜 세금을 덜 내는 게 문제였던 만큼, 유한책임회사 전환 자체를 비판하기보단 국세청이 이 경우 세법 운용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역시 "상법상 허용된 회사종류를 선택하는 걸 '법을 악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외감법 대상을 확대하면 자칫 소규모 회사에 불똥이 튈 수 있어 과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한책임회사가 공시는 하지 않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인 만큼 외감법이 아니라 세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트댄스 측은 회사종류 전환 배경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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