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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친동생 숨지게 한 50대…어머니 선처 호소에 항소심 감형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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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친동생을 숨지게 했다. 원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어머니의 선처 호소로 감형됐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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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5)씨에게 원심 형량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9시 55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전남 구례군 산동면 한 민박집에서 한 식당 앞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약 2㎞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친동생(당시 50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차로를 주행하던 홍씨는 식당 앞 갓길에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고 도로 반대편 간판과 충돌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동생은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0.242%였다.

홍씨는 이 사건 2개월 전인 2020년 10월 13일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피고의 동생인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고령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의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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