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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버 기소…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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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부동산 정보 업체 등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자에게 주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이버를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경쟁 사업자 배제를 목적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며 기업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여러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기에게 준 부동산 매물 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 사업자에게는 주지 못하게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 명령을 하면서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작년 11월 공정위에 네이버를 고발할 것 요청했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네이버 본사를 압수 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1위 포털’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기업에 피해를 준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이 과반을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가 “매물 정보를 경쟁사에게 주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이 경쟁 회사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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