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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 검찰 소환 조사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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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중앙지검/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8일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균 해양경찰청 총경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총경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때 해경 본청 형사과장으로 일한 수사 책임자였다. 해경은 이대준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씨가 도박 빚이 있었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이씨의 표류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뒤인 지난 6월 해경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단정짓는다”고 크게 반발한 이씨 형 이래진씨 등 유족 측은 이후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군, 해경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총경에게 당시 해경이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판단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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