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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콘텐츠 자율등급 분류’ 허용 ···OTT 업계 “토종 OTT 경쟁력 강화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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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토종 OTT들은 10여일이 걸리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해왔다. OTT업계는 “이번 법안으로 국내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국내 OTT 업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적시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할 경우 콘텐츠 공개가 늦어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해외에는 등급심사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글로벌 OTT 대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물등급위는 자체 등급 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등급 취소·등급 조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한국OTT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OTT 업계는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을 통해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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