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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목격자 나타났다"…김건희 여사 때린 추미애 불송치

이데일리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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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조건에 미치지 못해 각하"
열린공감TV 대표 등 6명은 송치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주장한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해 12월 추 전 장관은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목격됐다’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주장이 담긴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은 같은 달 추 전 장관과 열린공감TV, 오마이뉴스 기자 등 관계자들을 김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인용한 행위로 고소됐지만, 수사 조건에 미치지 못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제보자 등 6명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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