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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STX중공업에 2심도 패소 "42억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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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TX중공업이 항소심도 승소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과 STX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전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는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8000여만원을 나눠 부담하게 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삿돈 총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총 910억원가량이다.

STX중공업은 강 전 회장 등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아무 담보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은 "피고들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STX중공업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임 행위를 한 즉시 STX중공업이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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