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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과잉진압” 알리다 계엄법 위반… 법원 “형사보상 7600만원”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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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DB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DB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알리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난 1일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69)씨에게 7661만2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25일 대구·칠곡 일대에서 “5·18은 유언비어 때문이 아니라 과잉진압의 결과” “5·18은 계엄군이 대학교 교문을 막고 학생 출입을 금하자 학생들이 격분해 시작됐다” 등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령은 국가보안사령부 사령관 전두환 등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 등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된 것” 등 이유로 지난 5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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