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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위원장 “메타버스 게임 심의, 국조실 판단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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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소속 한국게임기자클럽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소속 한국게임기자클럽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지난 7월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측에 게임 등급분류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제페토 내 일부 콘텐츠에서 FPS, RPG 등 게임적인 요소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현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제페토 내 게임적인 요소에 대해 논의 중이며, 게임위 역시 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소속 한국게임기자클럽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제페토 측에서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게임적인 요소가 있기에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다”라며 ““제페토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이야기 중이며, 부처별로 고민 중이기에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화두에 오른 P2E 게임에 대해서도 “현행 게임법에 ‘게임머니를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는 한 불가능하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도 학계 출신이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도 역임했기에 개인적으로는 새 영역에 도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는 법 집행기관인 게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기관장 입장에서 불법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묵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P2E, 블록체인과 떼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어떠한 법 체계를 갖추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다수가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도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이 정립되어야 게임위에서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위는 심의처럼 사후관리 역시 민간 영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어필했다. 게임위 이상현 본부장은 “한 해 등급분류 건수가 100만 건 정도이기에 양적으로 모니터링이 힘들다”라며 “게임위 인력 보강, AI 기술 도입 등도 중요하지만, 게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민간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위원장 역시 “게임위 위원장이 되어 살펴보니 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ESRB(미국 게임심의기관) 측이 정기미팅에서 모니터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묻기에, 100만 건 중 20% 정도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부끄러워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위는 올해 사후관리에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불법게임 자동 검색 시스템을 운영해, 게임 20만 개 이상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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