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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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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민 기자]
충남 당진시청 전경. (자료사진 = 최병민 기자)

충남 당진시청 전경. (자료사진 = 최병민 기자)


(당진=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당진시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실시 과태료가 상향됐다고 알렸다

개정에 따르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위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며, 30일 이후 3일 초과마다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고 과태료 상한금액은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마다 5만 원씩으로 상향돼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받아 진행된 검사에 불합격해 정비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사용·운행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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