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횡단보도서 행인 치어 사망…또 음주운전한 20대 실형

SBS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원문보기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4시 6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73살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이미 중앙선 침범과 불법 유턴, 신호 위반 등 난폭 운전을 일삼다가 건널목의 보행자 신호 역시 어기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97%로 확인됐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