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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사건’ 박지원 전 원장 비서실장 조사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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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박세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박세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전직 국정원 간부 노모(57)씨를 전날 소환조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씨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2일 밤 북측 해역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다음 날 박 전 원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국정원 내부 첩보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진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국정원과 검찰은 2020년 9월 23일 새벽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삭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국정원·국방부·해양경찰 측 피고발인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전 원장 자택과 함께 노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가 소환 조사를 받으며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제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나 돌려받았다”며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조만간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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