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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먼저 겨냥…위례신도시 수사 확대

연합뉴스TV 장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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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먼저 겨냥…위례신도시 수사 확대

[앵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이 대표를 직접 소환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혐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라고 허위 발언한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했고,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 답변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9일로 다가온 제20대 대선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 6개월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환조사 방식인 점에서 기소를 전제로 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이어, 위례신도시 사업을 둘러싼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축소판'으로 불리는 위례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위례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비롯해,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지분 투자사였던 미래에셋증권 등 30여 곳을 이틀간 압수수색했습니다.

뇌물에 더해,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성남의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백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추가 포착해 관련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두 사건에서 이 대표가 본격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 이 대표로까지 수사가 뻗어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대장동 #유동규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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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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