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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환율'이 뭐길래…수수료 3500억 더 떼갈 동안 깜깜

매일경제 문재용,우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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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수수료 과다징수 ◆


애플 앱스토어 입점 업체들은 그간 인앱결제(in-app purchase)를 강제받은 것은 물론 수수료 계산에 쓰인 환율조차 알지 못한 채 애플이 정해주는 수익금 액수를 그대로 수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앱스토어에서는 한국에서 원화로 판매된 매출도 미국달러로 환전해 애플이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대금을 지급한다"며 "이 과정에서 얼마의 환율이 적용됐는지 입점 업체는 알 수 없어 정상적인 매출 대금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의 입점 업체들은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애플 정산서의 '환율' 항목은 미국달러 대비 환전 대상인 두 통화 값어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한다. 예를 들어 유로화의 경우 1.10(유로당 달러값) 근처를 움직이는 숫자가 표시되는데, 한국 원화의 경우 0.00(원화당 달러값)으로만 나와 환율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달러당 1350원을 넘나드는 원화값의 역수를 계산해보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내려가야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황 회장은 "업계에선 이를 '애플환율'이라 부른다. 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소비자판매액 총액 수치를 필요로 할 때는 임의로 환율을 집어넣어 추정치를 활용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수수료 계산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탓에 업체들은 애플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확한 수익금을 알 수도 없었고, 애플이 제품 공급가액의 3%포인트 안팎을 초과 징수해 가는 것도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모바일게임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국내 개발업체 중에 이를 문제 삼은 곳은 없었다. 대부분 업체는 정상적인 수익금을 알지도 못해 과다 징수 사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며, 문제를 인지한 일부 업체도 애플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다.

애플은 모바일게임협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개발사가 세금을 당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애플의 책임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간 애플이 앱스토어 계약 조항(개발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와 무관함을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애플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으니 관련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곧장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애플의 입장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법적인 쟁송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애플이 개발자에게 강요하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다.


황 회장은 "애플의 주장처럼 그들이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와 무관하다면 입점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인앱결제 강제로 애플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게 만들어 놓고 입점 업체에 따로 부가세를 걷어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2015년 부가가치세 과세 시행에 발맞춰 앱 가격을 10%씩 인상한 사실도 주목할 부분이다. 2014년까지는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 앱마켓에 입점한 해외 개발사들의 제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국내 앱마켓과 국내 개발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해외 개발사들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담아 2015년 시행했다. 애플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시행에 발맞춰 앱 가격을 일제히 10%씩 올렸다. 앱스토어 소비자 가격에 부가가치세 납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애플이 직접 입증해준 셈이다.


모바일게임협회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이라는 개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는 개발사에 귀속되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애플은 개발사가 납부하는 세금에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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