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연합] |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호주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양대 항공사 합병을 위한 시계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요 5개국 경쟁 당국의 결론이 나오려면 연내 합병은 쉽지 않아 보인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 합병을 위한 해외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싱가포르 경쟁당국과 우리 공정위원회의 승인 이후 6개월 만이다.
ACCC는 이번 합병으로 현재 시드니와 서울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유일한 두 항공사가 결합하더라도 호주 항공사인 콴타스와 젯스타가 곧 해당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콴타스와 젯스타는 올해 11∼12월부터 운항하는 인천∼시드니 노선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콴타스는 해당 노선에서 여객기와 화물기를 모두 운항할 계획이다.
이번 승인은 올해 1월 사전 심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ACCC는 사전심사 기간 한 달만 항공업계와 소비자 단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추가자료 제출로 심사가 지연됐다.
양사의 합병은 미국과 일본, 중국, 미국 등 필수 신고국과 임의 신고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성사된다. 현재 기업결합 필수신고국가 중 미국, EU, 중국, 일본, 임의신고국가 중에는 영국의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지난 6월 글로벌 항공전문지 ‘플라이트 글로벌’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EU 등 경쟁당국으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아 늦어도 연말까지 합병을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필수신고국가 중 미국만 자료 제출이 이뤄졌고 EU와 일본, 중국은 사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임의신고국가 중 마지막으로 남은 영국도 사전심사 단계다. 각국 경쟁 당국은 일반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사전심사를 진행한 뒤 본심사를 거친다.
EU집행위원회는 기업 결합 신고 후 일반적으로 사전심사 25일과 1차 심사 10일 등 최대 35일 안에 결론을 낸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1년 넘게 사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EU집행위는 지난 1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 자국 항공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쟁관계라고 판단하면 심사는 기약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지난달 1일부터 반독점법이 시행되면서 인수·합병 관련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심사를 무기한 미룰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경쟁 당국 심사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해외 경쟁당국 입장에선 우리 공정위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지체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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