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박홍근 "종부세 부담 이미 완화…정부·여당, 잘못된 사실로 압박"

이데일리 이수빈
원문보기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절반이나 낮춰"
추경호 만남 거절엔 "최종 판단은 상임위가 하는 것"
"이견 없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 제안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과 관련해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춰 종부세 납부액 절반 가량을 낮췄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의 완화 취지는 충분히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정부·여당이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이미 낮췄는데 여기에 특별공제 한도를 11억에서 14억까지 올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동의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공제 기준을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정해 다시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역제안하자 특별공제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했다.

종부세 특별공제 처리를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차례나 국회를 찾았지만 만나지 않은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의 최종 판단은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다”며 “계속해서 원내대표 또는 지도부가 결정해달라는 식으로 오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국회 18개 상임위를 구성해 간사를 선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의 납부 유예를 두고는 여야가 동의했다며 “이견 없는 부분이라도 신속 처리하는 게 맞고 나머지 협의를 이어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마치 하루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가 내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서 “특검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검찰·경찰 수사가 미온적이고 대통령실 국정조사도 수용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레베카 라운드 MVP
    레베카 라운드 MVP
  2. 2엘쿠라노 임대 영입
    엘쿠라노 임대 영입
  3. 3이해찬 쾌유 기원
    이해찬 쾌유 기원
  4. 4놀뭐 허경환 고정
    놀뭐 허경환 고정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명의도용 안심차단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