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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2회 거부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매일경제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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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과거 범죄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헌재는 "과거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 이뤄져 반복적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선 범죄를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의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는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서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올해 5월에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 거부를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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