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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의 윤창호법’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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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이석우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이석우 기자


술에 취해 배를 운항하다 2번 이상 처벌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바다 위의 윤창호법’도 ‘윤창호법’ 처럼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제2항 중 일부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몰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던 지난 4월 A씨는 재판부에 해사안전법 104조의2 제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운항하다 2회 이상 처벌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상태로 운항하다 배가 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마련됐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과 취지가 비슷해 ‘바다 위의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이날 헌재는 ‘바다 위의 윤창호법’ 또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 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 운항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 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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