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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전국위 의장 사퇴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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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지도부 연락 오길 바랐으나 연락 없어서 입장 표명”

“소신과 생각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 주거나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의장직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의장직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규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을통해 가급적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재결의했다.

그러나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이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를 반대하며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 비대위 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지도부의 연락이 오길 바랐고 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저한테 보내주길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입장 표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일관되게 비대위가 아닌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어제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는 게 결론이 났다”며 “어떻게 하면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법원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당은 법과 원칙을 존중해 왔고,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으로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고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출도 무효라고 결론 났다”며 “당연히 비상대책위원회도 존재하지 않다”고 짚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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