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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 외환銀 매각 지연 정부 책임…주가조작으로 과실 상계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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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 지연 정부 책임…주가조작으로 과실 상계[연합뉴스TV 제공]

외환銀 매각 지연 정부 책임…주가조작으로 과실 상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관련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했고, 이로 인해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심사 연기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천925억 배상…ISDS 판정(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3년 11월 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2.8.3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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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3년 11월 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2.8.3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로 인한 책임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 1천650만달러만을 인용했다.


소수 의견 가운데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론스타가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다.

이외 대부분 쟁점에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된 2011년 3월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투자보장 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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