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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의 7%는 목재연료 사용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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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중 /경기연구원 제공

2019 경기도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중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도내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상당부분이 목재 연료 사용에 따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경기도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7%는 화목난로와 숯가마 등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경기도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은 2만9918t, 초미세먼지(PM2.5)는 9880t이었다.

2019 경기도 생물성연소 중분류별 배출비중 /경기연구원 제공

2019 경기도 생물성연소 중분류별 배출비중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도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에서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t), 아궁이(14t), 숯가마(578t)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은 778t으로 전체 배출량의 2.6%다.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에서는 목재난로(펠렛난로) 및 보일러(122t), 아궁이(12t), 숯가마(548t) 등 681t으로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한다.

경기도내에는 교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부하가 큰 목재연료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보면 목재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10만3000t)와 안성·평택시(각 7만4000t)에서, 숯가마는 양주시(94t)와 여주시(66t)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목재연료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농촌지역에 단독형 혹은 마을 공동형 LPG 보급사업 등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장기적으로 목재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목재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위해성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서는 목재연료 사용 장소·형태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목재연료의 환경 위해성을 알리고 불법 노천소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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