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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선거법 못지켜 송구…당시 선관위 경고 종결 사안"

연합뉴스 김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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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9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날 검찰로부터 기소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 사용 지지호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며 "현장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저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던 사안"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시장 내 상인 인사를 취소하고 상인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시장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을 만났던 것이었다"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부연했다.

의원총회 참석하는 최재형 의원(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8.27 toadboy@yna.co.kr

의원총회 참석하는 최재형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8.27 toadboy@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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