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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시아냉장 등에 수입 중단 제재..."코로나 방역 규정 위반"

아주경제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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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세관 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수산업체 한 곳을 포함한 3개국 수산업체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아시아냉장(ASIA COLD STORAGE), 인도네시아 CV. SINAR TIRTA, 베트남 BH 등 수산업체 3곳에 대해 영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식품 기업의 코로나19 전파 방지 관련 지침'과 식품안전·위생 관련 품질 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중국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29일부터 이들 3곳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이 같은 내용을 각각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개국 관련 당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해관총서는 미국 타이슨 프레시 미트가 중국에 수출한 돼지 족발 검사에서 불합격 문제가 나왔다며 중국 식품안전법, 중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 등에 근거해 29일부터 타이슨 프레시 미트의 육류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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