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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전통 이유로 2월 초하루 여성 사찰출입 막는 건 성차별"

연합뉴스 김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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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천태종에 개선 권고…"종교 자유 넘어서는 기본권 제한안돼"
국가인권위원회[촬영 안철수]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종단 전통이라며 특정일에 여성이 사찰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에게 성별을 이유로 음력 정월 또는 2월 초하루에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인은 음력 2월 초하루 문화재를 둘러보고자 한 사찰을 방문했으나 관계자가 당일은 남성만 입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은 "음력 정월 및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70여 년 전 종단을 중창한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당시는 정(淨)한 날로 여겨진 정월 및 2월 초하루에 남성만 기도했다"면서 "각각의 종교마다 지향하는 바와 신앙의 내용·형식 등이 다름을 인정해 종단의 유구한 전통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종단의 본질적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종파적 전통에 해당하며, 이러한 전통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봐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처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천태종 총무원장은 향후 남녀 모두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 이틀간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인권위에 알려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은 남성의 출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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