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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3·15의거 고문피해사건'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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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등 111건 진상규명 결정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 사건 등 111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 사건 등 111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 등 111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960년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은 대학생이던 신청인이 마산에서 시위를 하다 연행된 뒤 불법구금과 취조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진화화해위가 3·15 의거 증언록 등 문헌을 검토한 결과 당시 많은 학생과 시민이 남성동파출소에 연행돼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청인도 폭행·감금·고문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개별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1년 10월 모 부대 근무 도중 보안대가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것으로 착각해 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3일 만에 체포됐다.

당시 보안대가 신청인의 월북 시도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동료 병사들의 증인 진술을 조작해 신청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기 여주·화성·파주·김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12월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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