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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집회 참석 사실 숨긴 확진자 상대 손배소 기각

연합뉴스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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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에 민사까지 이중 처벌 과도해" 판단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대규모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70대 확진자에 대해, 주변 연쇄 확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A씨의 행위로 추가 확진자들이 발생, 연쇄 감염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검사비 등 5천20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형사에 민사까지 이중 처벌은 과도하고, A씨에게 감염 확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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